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 F에 있는 유한 회사 G의 실질적 운영자인바, 2013. 3. 14. 경부터 유한 회사 G 명의로 전 북은행 정 읍 지점과 당좌 수표 계정을 개설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2. 16. 경 정읍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 회사 G 현장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발행 일자 ‘2015. 8. 5.’, 액면 금 ‘45,000,000 원 ’으로 된 유한 회사 G 명의의 당좌 수표 1 매 및 2015. 2. 16. 경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J’, 발행 일자 ‘2015. 9. 9.’, 액면 금 ‘46,000,000 원’ 인 당좌 수표를 각 발행하여 위 각 수표의 소지인들이 지급 제시 기간 내인 2015. 8. 5. 및 2015. 9. 9. 각 지급 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내지 고소장, 위임장
1. 수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표 소지자를 위하여 각 수표의 액면 금 전액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전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F에 있는 유한 회사 G의 실질적 운영자인바, 2013. 3. 14. 경부터 유한 회사 G 명의로 전 북은행 정 읍 지점과 당좌 수표 계정을 개설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30. 경 정읍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 회사 G 현장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발행 일자 ‘2015.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