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0.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 고단 3772] 피고인은 1993. 3. 30. 경부터 B 은행 동운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7. 12.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금 ‘1,800 만 원’, 발행일 ‘2020. 3. 15.’ 로 된 피고인 명의의 B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으나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20. 2. 25.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음에도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1.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액면 금 합계 5,5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0 고단 5329] 피고인은 1993. 3. 30. 경부터 B 은행 동운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를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 말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 번호 ‘F’ 액면 금 ‘600 만 원’ 발행일 ‘2020. 5. 31.’ 로 된 피고인 명의 B 은행 당좌 수표를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20. 6. 1. 경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음에도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7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서, 수사 확인( 피의자의 재판 확정 동 종전과 확인) [2020 고단 5329]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발장, 수표 사본 수사보고( 최종 소지자 I 회사 J 전무와 통화 관련), 수사보고 (K 회사 L 탄원서 제출 및 처벌의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