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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노130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당좌 수표의 소지 인인 F은 위 당좌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당좌 수표는 부정 수표 단속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유통증권으로서의 수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판단

부정 수표 단속법의 입법 취지와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발행 당시 기재된 수표 요건이 나중에 적법하게 정정된 경우에는 그 정정된 내용에 따라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위반죄의 객체가 된다 할 것이지만, 그 발행인이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는 소지인의 양해 아래 그 수표 상의 기재된 발행 일자와 액면 금 등을 정정하였다면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유통적 기능을 가진 수표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은 ㈜D 이 당좌 수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상태라서 이 사건 당좌 수표를 지급 제시하더라도 그 지급이 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 피고인과 협의하여 위 수표의 발행일과 액면 금 등을 정정해 왔고, 이를 4년에 걸쳐 단기의 간격으로 수십 차례 반복한 결과 위 수표의 기재와 형상만으로는 발행일과 액면 금을 쉽사리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른 점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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