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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499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부터 중국에 있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명이 1 조가 되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 통장 명의자를 만 나 대포 통장 명의 자가 돈을 인출하는 동안 망을 보다가 앞사람은 대포 통장 명의 자가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뒷사람에게 전달하고, 뒷사람은 전달 받은 돈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자금 인출 책 및 운반 책 역할을 하되, 위 C, D, E, F, G는 앞사람의 역할을, 위 H, I, J, K은 뒷사람의 역할을, 피고 인은 위 G, K 등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 인출 금을 건네받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1건 당 인출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고, 인출에 실패하거나 인출하지 못하는 날에도 일당으로 1일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등과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6. 22. 10:20 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 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붙잡아 감금해 놓고 있다.

원금 3,000만 원을 상환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은 3,000만 원을 보증선 사실이 없었고,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의 아들을 감금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M 명의 하나은행 계좌 (N) 로 20,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 인은 위 G, K, 성명 불상자 등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 인출 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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