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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71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중국에 있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명이 1 조가 되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 통장 명의자를 직접 만 나 대포 통장 명의 자가 돈을 인출하는 동안 망을 보다가 앞 사람은 대포 통장 명의 자가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뒷사람에게 전달하고, 뒷사람은 전달 받은 돈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자금 인출 책 및 운반 책 역할을 하되, 피고인은 C 등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자금 인출 책 및 운반 책의 역할을 하도록 모집하고, 피고인 자신도 앞 사람의 역할을 담당하고, D, E, F, G은 앞사람의 역할을, C, H, I, J은 뒷사람의 역할을 담당하고, 1건 당 인출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고, 인출에 실패하거나 인출하지 못하는 날에도 일당으로 1일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등과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6. 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 명의 도용 사건에 관련되어 혐의 유무를 확인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돈을 송금하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명의 도용 사건에 관련된 것도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L 명의의 하나은행 (M)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 채팅어 플 (QQ) 을 통해 연락을 받아 같은 날 13:58 경 서울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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