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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787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빌딩 13 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D’ 대표 E에게 8억원에 하도급을 준 도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 지는 경우에 하수급 인이 직상 수급 인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2015. 1. 경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D ’에게 하도급하여 진행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D’ 측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D’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2014. 10. 30.부터 2014. 11. 21.까지 ‘D’ 소속 근로자로서 위 주식회사 C 인테리어 공사 작업을 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2,4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의 임금 총 합계 11,4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5. 11. 6. 자) 중 G 진술부분

1. F, H, H 외 3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4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의 규모, 체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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