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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15 2018고단24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공동주택 신축 현장에서, 2016. 8. 1.부터 2016. 11. 3.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6년 8월 임금 1,3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6,82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공사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부산시 동래구 E에서 주식회사 F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면서 건설업자가 아닌 위 A에게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하수급 인인 위 A이 위와 같이 사용한 근로자 D의 2016년 8월 임금 2016년 8월 임금 1,3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6,82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제 44조의 2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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