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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26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로, 2014. 12. 경 개인공사업자인 F과 김해시 G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마감 공사를 2,700만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그 무렵 개인공사업자인 H 와 위 인테리어 마감 공사 중 실내 내장공사 부분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 2조 제 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이 경우에 직 상 수급인이「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 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피고인은 하도급 공사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H는 2015. 5. 26.부터 2015. 8. 5.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2015. 5. 임금 1,080,000원, 2015. 6. 임금 3,060,000원, 2015. 7. 임금 720,000원, 2015. 8. 임금 720,000원, 합계 5,580,000원, 2015. 5. 21.부터 2015. 6. 15.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2015. 5. 임금 400,000원, 2015. 6. 임금 1,100,000원, 합계 1,500,000원, 총 합계 7,080,000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4조의 2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근로 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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