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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0 2017고정115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평택시 B에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C 대표로서 판시 공 조기 설치공사를 건설 면허가 없는 D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11. 19.부터 2016. 5. 1.까지 공 조기 설치 일용직으로 근무한 E의 2016. 2월 임금 3,400,000원, 2016. 3월 임금 5,200,000원, 2016. 4월 임금 2,800,000원 등 임금 합계 1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2,910,000원의 체불 금품이 발생하였으나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4조의 2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각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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