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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632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5 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사천시 D ‘ 사우나 신축공사 ’를 건물주인 E로부터 발주 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자가 아닌 F가 운영하는 G에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부터 2015. 7. 9.까지 위 ‘ 사우나 신축공사’ 현장에서 G 소속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8,8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G 소속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9,056,7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4조의 2 제 1 항( 직상 수급인 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한편 미지급 임금 중 합계 17,646,700원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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