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김포시 D 공사현장 중 인테리어 공사 부분을 건설업 면허 없는 E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 2조 제 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인이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은 2016. 6. 28. 경부터 2016. 7. 13.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6. 7. 분 임금 900,000원, 2016. 6. 28. 경부터 2016. 7. 16.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6. 7. 분 임금 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 역시 위 각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4조의 2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7.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