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 08. 22. 선고 2014두9677 판결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31259 (2014.05.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2434 (2012.08.08)

제목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한 점, 사업이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는 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양도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

2014두96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우AA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28. 선고 2013누3125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자인 우BB와 동업자의 지위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원고 또한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약 3년간 보유하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한 것 이외에는 2002. 12. 5. 취득하여 약 9년간 보유하던 OO시 OO면 OO리 1091-2 임야 1,653㎡와 같은 리 1091-3 임야 2,893㎡를 2011. 7. 22. 양도한 것이 전부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보유기간 동안 합판 제조업 또는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은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던 적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단순히 부동산을 통해 임대소득 또는 양도차익을 얻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였다고 보일 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