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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7. 18. 선고 2012누11463 판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짐[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6002 (2012.03.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268 (2011.09.19)

제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짐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이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양도 대상 사업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짐

사건

2012누114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XX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3. 30 선고 2011구합16002 판결

변론종결

2012. 7. 4.

판결선고

2012. 7. 18.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2쪽 9째 줄 '양도가 아닌'을 '양도가 아닌 부동산매매업을 하던 사업자인 원고가 사업용 재고자산을 일시 임대하였다가 양도한'으로 고친다.

O 제2쪽 17째 줄 '원고는'부터 '관련된'까지를 '부동산임대사업자인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사업과 관련된'으로 고친다.

O 제4쪽 아래에서 5째 줄 '비록'부터 마지막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특약사항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포괄적 양도임"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그 의미가 불분명하여 이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사업 양도에 관한 약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부동산임대사업 양도라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관한 승계 여부, 임대차보증금 및 윌차임 귀속 등 임대사업과 관련한 세부 약정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자료는 없다.

O 제5쪽 3째 줄 '불과하다'를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위하여 보유하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일시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로 고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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