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22:00경부터 10. 12. 00:0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모텔 D 510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모텔 D CCTV 영상자료 관련 /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 캡쳐(앤메이트, 틱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3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 후유증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혼자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