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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4 2012고합13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03:00경 수원시 영통구 C고시원 409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같은 고시원 406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16세)이 찾아와 한 번에 소주 1병을 병 채로 마시고 406호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열려져 있는 피해자의 406호 고시원 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으나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손을 휘저으며 ‘하지 말라’고 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양다리를 벌린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과 CCTV, 피의자 진술과 피해자의 방 내부, C 고시원 업주 진술과 40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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