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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31 2014고합1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4.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G’을 통하여 자신을 18세로 표시한 피해자 H(여, 12세)와 대화를 하고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4. 14:18경 피해자를 만나 1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한 후, 순천시 I에 있는 J 207호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주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25.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G’을 통하여 자신을 18세로 표시한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5. 13:22경 피해자를 만나 1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한 후, 위 J 218호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주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녹취록 관련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미부과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고지명령 대상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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