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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19 2013고합1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3.경부터 C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C의 딸인 피해자 D(여, 14세)의 사실상 의붓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가. 2013. 6. 12. 범행 피고인은 2013. 6. 12. 17:0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C,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C을 설거지하라며 방 밖으로 내보낸 다음, 혼자 남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강제로 만지고 이에 반항하며 방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3.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25.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가. 2013. 6. 19. 범행 피고인은 2013. 6. 19. 17: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안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자 “내가 다 죽여분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전부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3. 6. 26. 범행 피고인은 2013. 6. 26. 18:25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C을 만나러 온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싫다.”며 반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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