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27.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E아파트 101동 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술에 취한 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F(여, 17세)의 상의를 올리고 가슴을 빨고, 하의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5: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으나 술에 취한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각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의뢰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2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 A는 소년보호처분을 3회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