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4. 2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44』
1. 피고인은 2015. 2. 4. 08:03경 안양시 만안구 C 앞길에서 등교 중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17세)에게 '바텀알바(항문성교)를 하겠느냐, 3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자위라도 해라, 5만 원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만져 그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3. 19:00경 안양시 만안구 E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13세)에게 ‘알바(항문성교)를 하겠느냐’고 묻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인근 골목으로 데리고 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성기를 수회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누른 후 입을 맞추어 그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6. 08:03경 안양시 만안구 G 앞길에서 등교 중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14세)에게 '바텀알바(항문성교)를 하겠느냐, 골목길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기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수회 만져 그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합107』 피고인은 2015. 3. 17. 08:37경 안양시 만안구 I 앞길에서 등교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J(13세)에게 다가가 아르바이트 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에 걸쳐 만져 그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