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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27 2015고단113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9. 10:00~11:00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C 여관 303호에서 피해자 D(여, 30세)과 피해자의 동거인 E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갑자기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그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0. 10:00~11:00경 사이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갑자기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그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1. 20:5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갑자기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져 그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범죄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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