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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24 2015고합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10. 08:5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속옷가게 옆 골목길에서 혼자 등교 중이던 피해자 E(여, 15세)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다른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1. 08:50경 평택시 F빌라 앞길에서 혼자 등교 중이던 피해자 G(여, 13세)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분을 훑어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12. 08:50경 위 가.

항 기재 D 속옷가게 옆 골목길에서 혼자 등교 중이던 피해자 H(여, 14세)를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15. 19:30경 평택시 I아파트 107동 후문 앞길에서 혼자 귀가 중인 피해자 J(여, 16세)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듯이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2. 16. 08:48경 위 나.

항 기재 F빌라 앞길에서 혼자 등교 중이던 피해자 K(여, 12세)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훑어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G, K, J, H,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발생보고(강제추행)의 기재 및 영상(첨부 사진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CCTV 확인)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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