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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0 2019고단80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23:44경, 인천 미추홀구 숙골로 4에 있는 도화초교사거리를 위 택시를 운전하여 주안역 방면에서 숙골고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과 차량 보조 신호등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보조 신호등이 적색 등화이며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등화임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 택시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를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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