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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45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0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소재 D 대리점 부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내당네거리 방향에서 명덕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삼각지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32세)이 몸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지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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