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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8가단527061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38,925원 및 그 중 39,444,405원에 대하여 2018. 8. 12.부터 2018. 11. 2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11. 13.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대출(한도)금액 40,000,000원, 대출기간 2017. 11. 13.부터 2023. 11. 13.까지, 대출이자율 연 4.9%, 지연배상금률은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에는 6%,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는 7%,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를 더하여 최고 연 15% 이내로 정한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7. 11. 13.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상환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로 하는 개인금융신용보험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험약정에 의하면, 피고와 대출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피고는 지급보험금 해당액을 원고에게 즉시 변제하여야 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과 대출약정상의 연체이율 중 적은 연체이율 적용)을 가산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라.

이후 피고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상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8. 7. 12. C에게 보험금 39,444,405원을 지급하였다.

마. 2018. 8. 11. 기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험약정에 따른 채무원리금의 액수는 39,638,925원(= 원금 39,444,405원 지연손해금 194,520원)이고, 2018. 8. 12.부터의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연 7.9%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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