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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51689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16,940,707원 및 이 중

가. 30,000,000원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2018. 8.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와의 대출약정 1)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에, ① 2015. 9. 3.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대출, 대출금액 30,000,000원, 대출만기일 2016. 9. 4.(연장된 대출만기 2018. 8. 19.), 대출이율 3.53%(=cofix금리 1.2%의 변동금리)로 된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1대출약정’이라 한다

), ② 2017. 10. 10.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대출, 대출금액 100,000,000원, 대출만기일 2018. 4. 10., 대출이율 3.5%로 된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2대출약정’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고, 위 각 대출거래약정에 기하여 피고 B에게 위 대출금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 한편, 이 사건 제1대출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는 그 담보를 위하여 피고 B가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하여 2015. 9. 4. 채권최고액 36,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 2)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와의 대출거래 약정 당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것을 승인하였는바, 약관 제3조에 의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 전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최고 연체이율 연 15%의 범위 내에서 대출이율에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에는 6%,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는 7%,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의 가산금리를 더한 연체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3 피고 B는 이 사건 제2대출채무에 대하여 만기일인 2018. 4. 10. 대출채무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제1대출채무에 대하여도 그 무렵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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