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2,572원 및 그 중 1,369,061원에 대하여 2019. 4. 24.부터 2019. 5. 23.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1.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C, 보험가입금액을 36,410,000원, 보험기간을 2017. 1. 13.부터 2019. 1. 31.까지로 정한 개인금융신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C에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보증서를 제공하고 C로부터 33,100,000원을 이자 연 4.6%, 변제기 2019. 1. 31.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추가약정서> 제2조 (대출금상환채무 불이행시 조치내용) ① 본인은 대출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출금상환채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② 본인은 제①항의 대출금상환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이 개인금융신용보험 계약에 의거, 본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손해를 보증보험사에게 청구하여 지급받는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제4조 (보험금 지급 후의 채무변제) ① 제2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보증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본인은 지급보험금 해당액을 법정대위자인 보증보험사에게 즉시 변제하겠으며, 이를 지체할 경우 지급보험금에 대해서 지급을 익일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보증보험사가 정한 연체이율과 대출약정상의 연체이율 중 적은 연체이율 적용)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한다.
나. C은 2019. 2. 18. 이 사건 대출의 만기경과를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9. 4. 23. C에 보험금 33,783,401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용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