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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나6010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게 ① 2016. 3. 9. 1,000만 원을 변제기 2021. 3. 9., 상환방법 2017. 4. 9.부터 매월 분할 상환을 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출(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하고, ② 2017. 5. 22. 1,000만 원을 변제기 2022. 3. 31.로 정하여 대출(이하 ‘제2대출’이라 하고, 제1대출을 함께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하였는데, 피고는 제1대출채무 중 85%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고, 제2대출채무 전부에 대하여 신용보증(이하 제1대출채무에 대한 신용보증과 함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B은 2018. 7.경 원고에게 약정이자를 지급하지 않은데다가 워크아웃을 신청함으로써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8. 12. 6. 피고에게 제1대출채무 중 원금 5,838,344원 및 약정이율 연 2.65%와 연체이율 4.15%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제1대출의 이자율은 CD금리에 가산금리가 추가되는 것으로, 연체이율은 연체기간 1개월 이내에는 6%,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는 7%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확하지 않다.

다만 피고가 원고가 구하는 약정이율 및 연체이율에 따른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과 현재 적용되는 연체이율 연 2.65%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않아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에 따라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50,476원과 제2대출채무 중 원금 9,703,544원 및 약정이율 내지 연체이율 연 2%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제2대출의 이자율은 단일금리 2%(변동)으로 기재되어 있고, 연체이율은 연체기간 1개월 이내에는 6%,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는 7%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확하지 않다.

다만 피고가 원고가 구하는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과 현재 적용되는 연체이율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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