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25 2012고합316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의 배달원으로서 음식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음식점 주변 일대를 배달하면서 수금한 돈 1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양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9.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2,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8. 6. 13:45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고시원에서 위 고시원 19호실에 거주하던 피해자 H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해 위 19호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지갑 1개, 신한, 우리은행 직불카드 각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 10:15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50,000원, 신한은행, 마을금고 통장 각 1개, 신한, 우리신용카드 각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8. 19. 20:30경 안양시 만안구 L 앞길에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9,500원 상당의 닭튀김이 실려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오토바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