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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274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경부터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D호텔 E 지점의 지배인으로서 위 호텔의 매출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5.경 위 호텔에서 투숙객들로부터 받은 숙박료 등의 현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감 장부에 자판기 재료 구입비용으로 431,200원을 지출한 것처럼 표기하고 실제로는 지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현금을 빼돌려 그 무렵 경기 안양시 시내 일원에서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기 안양시 등지에서 총 10회에 걸쳐 합계 22,917,2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금매출 횡령액)

1. 변제각서

1. 확인서(G)

1. 확인서(H)

1. 확인서(I)

1. 확인서(J)

1. 확인서(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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