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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08 2013고단9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1. 20. 16:16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E이 카운터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1331)

나. 피고인은 2013. 5. 25. 12:00경 안양시 만안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신한카드 1장, 농협카드 1장이 들어있는 장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1231)

다. 피고인은 2013. 5. 26. 06: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11에 있는 안양중앙시장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I가 그곳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져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모 J 명의인 농협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1231)

라. 피고인은 2013. 7. 21. 03: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82-19에 있는 삼덕공원에서 그곳 벤치 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K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원 상당의 LG옵티머스G 스마트폰 1대, 시가를 알 수 없는 구찌 지갑 1개, 롯데 신용카드 2매, 농협 BC 체크카드 1매, 농협 BC 신용카드 1매,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현금 5,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1만원 상당의 폴햄 가방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157,23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953)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5. 25. 14:57경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O)’에서 그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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