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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49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915]

1. 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7. 3. 08:00경 수원시 팔달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침입하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들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3,200,000원이 들어있는 손가방 1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개가 들어있는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E, 위 F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5. 18:20경 수원시 팔달구 G 아파트 106동 904호 피해자 H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에 침입하고, 계속해서 거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확인한 후 안방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0. 11:00경 수원시 팔달구 I 3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에 침입하고, 계속해서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그 옆 작은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18K 금귀걸이 3세트와 시가 50,000원 상당의 은귀걸이 1세트, 거실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과 케이비신용카드(K) 등 신용카드 3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 및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0원 상당의 엘지노트북 1대가 들어있는 노트북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0. 12:14경 수원시 팔달구 L 1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금은방에서 제1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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