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3.22 2015가단2053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C 대 155.1㎡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8.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C 대 155.1㎡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8. 2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