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4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사로서, 2001년 9월경 서울 양천구 E에서 ‘F의원’을 개원한 이후, 2008년 5월경부터는 같은 구 G에서 ‘H의원’으로, 2008년 12월경부터는 같은 구 I에서 ‘F의원’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병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간호조무사이자 피고인 A의 처로서 위 병원에서 피고인 A의 업무보조 및 행정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은 위 병원을 함께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상대로 다이어트, 갱년기치료, 피로회복, 감기치료 등의 명목으로 환자들의 정맥에 수액 주사바늘을 꽂고, 그 주사 줄에 연결된 고무튜브에 환자들의 증상에 따라 이뇨제, 진통제, 스테로이드제, 항히스타민제 등을 혼합한 주사액(이하 ‘혼합 주사액’이라고 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꽂아 주사액을 투여하는 치료 방법(이하 ‘사이드 주사’라고 함) 및 혼합 주사액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환자들의 피부에 긁으면서 주사액을 흘려보내는 치료 방법(이하 ‘스크래치 요법’이라고 함)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의사로서, 피고인 B은 간호조무사이자 피고인 A의 업무보조자로서 환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주사 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환자들의 상태를 잘 살피고 1개의 일회용주사기를 1명의 환자에게만 사용하고 폐기하는 등 일회용주사기를 통한 질병의 감염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2008년 5월경부터 환자들마다 새로운 일회용주사기에 혼합 주사액을 넣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1개의 일회용주사기에 2~3명의 환자에게 사용할 혼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