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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08 2014가합56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10,000,000원, 원고 B에게 70,000,000원, 원고 C에게 81,598,7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K은 중화인민공화국 산동성 일조시에 있는 N 의원 내에서 ‘O’라는 상호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L, M(이하 이 피고 2명을 합하여 ‘피고 L 등’이라 한다)은 부부지간으로서 피고 M이 국내 의원에서 용종 절제술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2. 4.경 소외 P의 소개로 피고 K을 만나 피고 K으로부터 이른바 세포 배양액 주사 치료를 받게 되었다.

나. 그러던 중 피고 K은 피고 L 등에게 환자들을 소개시켜 주면 환자들로부터 받을 치료비의 30% 상당을 소개비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 L 등은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 K에게 암 진단을 받은 환자 등을 소개시켜 주고, 이에 피고 K이 소개받은 환자들로부터 혈액 검사 명목으로 환자들의 혈액을 채혈한 후 피고 L 등에게 항공편으로 이른바 면역세포 주사액을 배송해 주면, 피고 M은 위 주사액을 수령하여 피고 L에게 전달하고, 피고 L은 환자들에게 피고 K이 책정한 치료비에 대해 설명을 해 주고, 환자들에게 위 주사액을 주사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피고 M과 함께 환자들을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위 연구소로 데려가 피고 K이 마련한 아파트 등지에서 피고 K으로부터 이른바 줄기세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으로 환자들로부터 치료비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다. 즉, 피고 K이 1982. 3.경 충남대학교 Q를 수료한 후 1988. 3.경 충남대학교 R에 진학하였다가 1993. 5. 18.경 제적을 당한 사람으로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거나 S 박사와 함께 줄기세포 연구를 한 사실이 없고, 위 면역세포 주사액은 아미노산 화합물이 중첩된 펩타이드성 화합물 및 단백질 등으로 추정되는 물질로 면역력을 증강시켜 주는 세포 등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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