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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33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가. 진료 기록부 미 기재 의료인은 전자진료 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0. 경 서울 강남구 G 15 층에서 ‘H 의원 ’에서, 환자 I을 진료하고, 혈액을 채취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음에도, 진료 기록부에 그의 주된 증상, 혈액 채취 관련 내용 등을 기록하고 서명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자 I에 대한 진료 기록부를 미작성하였다.

나. 진료 기록부 허위작성 의료인은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ㆍ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22. 경 위 병원에서, 환자 I에게 혈소판을 투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의 진료 기록부에 혈소판 20개 분을 투여하였다는 취지로 ‘Transfusion Platelet 20 pints' 로 기재한 외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기 재와 같이 진료 기록부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자 I의 진료 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약사법위반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K에서, 환자 I의 아들로부터 채취한 혈액을 이용하여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허가 없이 의약품인 면역세포 주사액을 제조하고, 2014. 9. 22. 경 다시 그의 혈액을 채취하여 면역세포 주사액을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2. 경부터 2014. 9. 경까지 환자 또는 직원들의 혈액을 채취하여 면역세포를 배양, 면역세포 주사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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