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6노1226
사기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① 피고인이 2008. 7. 30. 피해 자로부터 2,000,000원을 교부 받았다는 부분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이미 빌린 다른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그 이자 명목으로 2,000,000원을 차용금액에 포함하여 서류를 작성해 준 것일 뿐 실제로 현금으로 교부 받은 것이 아니어서, 이 부분은 편취 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②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매월 2부 이자가 아닌 1부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으므로 2부 이자를 주겠다고

기망한 것이 아니며, ③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형편이 되는 대로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곗돈을 타서 변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에게 칼을 들고 협박을 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아 변제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 자인 증인 E은 제 1 심 법정에서 “ 피고인은 돈을 빌려 주면 원금을 2∼3 개월 내에 시골 땅과 집을 팔아서 갚아 주겠다고

말했다”, “ (2008. 7. 30. 빌려준) 2,000,000원은 90이 넘은 할머니하고 함께 둘이 해서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