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9.06 2018노192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의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 A의 차용금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피해자 AC에 대한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 자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점, 차용금 액수가 2억 5,500만 원으로 거액이고 한 달도 되지 않은 기간에 위 돈을 모두 빌려준 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직후 차용증 작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피해자의 변제능력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돈 2억 5,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B: 벌금 3,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경 광주 서구 BD에 있는 BE에서 피해자 AC에게 “5,000 만 원 내지 7,000만 원 상당의 골드 바를 어머니에게 맡겨 두었고, 여동생 명의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2개를 보유하고 있다.

팔리는 즉시 바로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그리고 과거 성매매 사업을 하다 보니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으며 재산을 가족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놓았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일이 해결되면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드 바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