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범죄사실 14. 중 범죄 일람표 5 순 번 1 내지 4의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죄( 원심 판시 범죄사실 14. 중 범죄 일람표 5 순 번 5 내지 9) 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AV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었다.
(2)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죄( 원심 판시 범죄사실 14. 중 범죄 일람표 5 순 번 16) 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AY 사이에는 아무런 금전관계가 없었는데, AY이 BR에게 돈을 빌려 주고 BR로부터 받은 피고인 작성의 차용증을 가지고 있던 중 BR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처럼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다.
(3) 이렇듯 위 각 사기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2월과 징역 1년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죄 부분 살피건대,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와 피고인에 대한 2015. 9. 18. 자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AV 진술부분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대출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1. 8. 22.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사이에 합계 2,560만 원을 지급 받은 후 그 중 1,660만 원을 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 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