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1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197] 피고인은 2019. 6. 15. 19:3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왕족발 1개 및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283] 피고인은 2019. 6. 15. 10:20경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동천교 앞에서,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수원시 영통구 G 앞 도로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427,8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613] 피고인은 2019. 6. 11. 21:05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꼬들살 돼지고기 120g, 소주 2병, 맥주 1병, 짜글이밥 1인분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7,000원 상당의 위 음식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별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