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607 사기 피고인은 2014. 4. 10. 05:56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대국 1그릇과 막걸리 2병 합계 1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2014고단743 사기 피고인은 2014. 3. 31. 23:10경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8,900원 상당의 설렁탕 1그릇, 소주 1병 등을 교부받았다.
3. 2014고단769 사기 피고인은 2014. 4. 5. 03:00경 군포시 I에 있는 J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사실은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2,500원 상당의 해장국 1그릇, 공기밥 2그릇, 소주 1병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K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들어 단기간에 여러 차례 반복하여 무전취식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가운데 3차례에 걸친 이 사건 무전취식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2014년 이전에는 2차례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