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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2750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1. 20:00 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64 세) 와 시비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면서 머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치료 일수 미상의 양측 전두엽 출혈성 타박상 및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넘어진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및 CCTV 녹화 씨디의 재생 내용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목격자들은 피해자가 넘어지기 직전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상황과 피해자가 넘어진 직후의 상황만을 목격하였을 뿐 피해자가 어떻게 넘어졌는지는 정확하게 목격하지 못하였고, CCTV의 영상 역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신체의 일부가 나올 뿐이고, 넘어지는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발견되지 않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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