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CCTV 동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하기 이전에 이미 사건 당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을 자백한 점, 목격자 E, F의 진술과 CCTV 영상내용 역시 위 자백과 특별히 모순되는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치상의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1. 20:0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64세)와 시비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면서 머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치료 일수 미상의 양측 전두엽 출혈성 타박상 및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CCTV 녹화씨디의 재생내용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목격자들은 피해자가 넘어지기 직전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상황과 피해자가 넘어진 직후의 상황만을 목격하였을 뿐 피해자가 어떻게 넘어졌는지는 정확하게 목격하지 못하였고, CCTV의 영상 역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신체의 일부가 나올 뿐이고, 넘어지는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발견되지 않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