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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9 2019고정72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63세)는 위 아파트 부녀회장으로, 피고인이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일을 그만두지 않고 새로운 관리소장을 공개입찰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입주민들과 마찰이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8. 10. 23. 10: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입주민들과 언쟁을 하다가 관리소장실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와 붙잡고 관리소장실로 가지 못하게 앞을 막아선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31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넘어질 당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음수대로 가는 피고인을 끌어당기고 막던 중 스스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가 넘어지기 전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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