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04 2015고정945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일자 불상 경부터 2015. 6. 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김포시 C 소재 전 1,570 제곱미터에 가설 건축물( 약 198 제곱미터) 을 설치하여 창고로 사용하고, 그 일부를 주차장( 약 587 제곱미터 )으로 사용하고, 2014. 10. 일자 불상 경부터 2015. 4. 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김포시 D 소재 전 1,874 제곱미터를 운동장으로 사용하여 각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