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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2743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월 중순경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인 인천 서구 B 답 924㎡에서 아 스콘 공사를 한 뒤 위 농지를 콘테이너 적치장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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