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244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C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남 양산시 D 답 2,248㎡ 의 소유자들이고, 피고 인은 위 농지를 임차한 임차인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경부터 현재까지 위 농지를 유료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점용하지 않고 있는 점, 불법 점용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