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2. 10. 16:30 경 전 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9세) 의 집에 이르러 대문 옆 우체통 안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현관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 한 번 하자. 내가 책임을 지겠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듯이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약 10분 동안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5. 12. 21. 11:00 경 위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10여 분간 발로 대문을 걷어차고 초인종을 누르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대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 이년 아 너 하고 나 하고 좋아하는 사이잖아.
같이 사귀자.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 하자, 이년 아. ”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고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나. 피고인은 2015. 12. 30. 08:30 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 추행한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 줄 것을 요구하며 소리를 지르고 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대문을 여는 틈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12. 26. 20:20 경 전 남 고흥군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 야, 씨발 년 아,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노래방의 업 주인 피해자 G( 여, 52세 )로부터 “ 손님들에게 시비 걸지 말고 나가라.
” 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