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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0 2018고단180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1.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5. 23. 경주 교도소에서 이들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6. 17:0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창문을 통해 작은 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캐논 6D 디지털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1. 4. 18:30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2 층 베란다에서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시각 확인)

1. 현장사진, 전당표 사진 등, 전당 물 대장 사진, 피해 품 카메라 분실신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첨부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34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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