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648』
1. 피해자 J에 대한 주거 침입 및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4. 30. 07:20 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현관까지 들어간 다음 그 곳 현관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 원 및 시가 15,000원 상당의 요리책이 들어 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나오다가 피해자의 오빠인 L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위 가방을 그 자리에 두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M에 대한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원룸에 이르러, 위 원룸 공실에서 임의로 기거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원룸 O 호 내부까지 들어갔다.
피고 인은 위 O 호가 공실 임을 확인한 후 위 원룸 1 층 출입문 안쪽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 계량기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O 호 열쇠 1개를 가지고 간 다음 그 때부터 2018. 5. 초순경까지 위 O 호에 들어가 생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5. 22. 11:00 경 포항시 남구 Q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간 다음 그 곳에 놓여 있는 불전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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