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8나557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조사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기록에 현출된 자료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토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업지구 안의 토지’(이하 ‘사업부지’라 한다

)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각 사업계획서 중 ‘1. 대지’ 항목의 ‘② 면적’란에 당초 ‘7,975㎡(도로공제 324.75㎡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제1토지가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그 후 이 사건 제1토지 면적(324㎡)을 제외한 ‘7,650.25㎡’로 수정되었고(갑 제3-2호증), ‘5,389㎡(도로공제 48.0㎡ 제외)‘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제2토지 면적(48㎡)이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갑 제6-2호증), 이는 그 문언 그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 ‘사업부지’가 아니라는 취지가 아니다.

나) 특히 이 사건 제1토지 관련하여,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사업지 토지 목록’에는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62-3 대 1,720㎡가 여전히 포함되어 있는데(갑 제3-2호증), 이 사건 제1토지는 위 토지로부터 분할된 토지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제1토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다) 또한 이 사건 제2토지 관련하여, 사업계획서 중 ‘1. 대지’ 항목의 ‘⑧ 주변’란에 ‘대지의 남측 방향으로 4m 도로가 있음(도로 후퇴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갑 제6-2호증), 여기서 '도로 후퇴'는 이...

arrow